ISMS/ISMS-P 공통 > 1.3 위험 관리 > 1.3.2 보호대책 공유·[인증기준]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세부 설명]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예시)-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개발부서 : 소스코드 보안, 개발 보안 등- 정보보호 운영부서 : 보안솔루션, 접근통제 솔루션 등- 인사부서 : 퇴사자 보안관리 등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