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ISMS-P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1.4 범위 설정

blackducks 2026. 1.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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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ISMS-P 공통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4 범위설정

 

[인증기준]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과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무형의 핵심자산을 누락없이 포함
    •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정보자산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 설정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목록(개인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점에서 명확하게 식별하여 정의
    • 인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및 책임자 승인을 거친 후 그 사유 및 근거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 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포함)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 현황 (조직도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현황
    • 주요 설비 목록
    • 정보시스템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자산, 개인정보 관련 자산식별 기준 및 자산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서비스(시스템) 구성도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저장, 관리, 파기) 처리 흐름
    • 문서 목록 (예 : 정책, 지침, 매누얼, 운영명세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방법 및 절차, 관련 법적 준거성 검토, 내부감사
    • 고객센터, IDC, IT 개발 및 운영 등 외주(위탁)업체 현황 등

[증거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목록
  • 문서 목록
  • 서비스 흐름도
  • 개인정보 흐름도
  • 전사 조직도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의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개발자 PC, 테스트용 단말기, 개발조직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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