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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7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3.1 보호대책 구현

ISMS/ISMS-P 공통 > 1.3 관리체계 운영 > 1.3.1 보호대책 구현·[인증기준]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관리체계 인증기준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세부 설명]이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그 이행결과를 CISO, CPO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이행계획에 따른 진행경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완료 여부, 진행 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이 있는..

ISMS, ISMS-P 2026.02.28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2.4 보호대책 선정

ISMS/ISMS-P 공통 > 1.2 위험 관리 > 1.2.4 보호대책 선정·[인증기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MVNO 추가]본인인증 과정 등에서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세부 설명]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위험감소, 위험회피,..

ISMS, ISMS-P 2026.02.27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2.3 위험 평가

ISMS/ISMS-P 공통 > 1.2 위험 관리 > 1.2.3 위험 평가·[인증기준]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MVNO 추가]- 본인인증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ISMS, ISMS-P 2026.02.05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2.2 현황 및 흐름분석

ISMS/ISMS-P 공통 > 1.2 위험 관리 > 1.2.2 현황 및 흐름분석·[인증기준]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MVNO 추가]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수취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

ISMS, ISMS-P 2026.02.04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2.1 정보자산 식별

ISMS/ISMS-P 공통 > 1.2 위험 관리 > 1.2.2 현황 및 흐름분석·[인증기준]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세부 설명]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

ISMS, ISMS-P 2026.02.03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1.6 자원 할당

ISMS/ISMS-P 공통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6 자원 할당·[인증기준].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세부 설명]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ISMS, ISMS-P 2026.02.02

[ISMS/ISMS-P 인증기준] (관리체계) 1.1.5 정책 수립

ISMS/ISMS-P 공통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5 정책 수립·[인증기준].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ISMS, ISMS-P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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