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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ISMS-P 공통 > 1.2 위험 관리 > 1.2.3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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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MVNO 추가]
- 본인인증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 조치 및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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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위험평가 방법 선정 : 베이스라인 접근법, 상세위험 분석법, 복합 접근법, 위협 및 시나리오 기반 등
- 비즈니스 및 조직의 특성 반영 : 조직의 비전 및 미션, 비즈니스 목표, 서비스 유형, 컴플라이언스 등
- 다양한 관점 고려 : 해킹, 내부자 유출, 외부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 등
- 최신 취약점 및 위협동향 고려
- 위험평가 방법론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위험평가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험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위험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 : 위험관리 전문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IT 실무 책임자, 현업부서 실무 책임자, 외부 전문컨설턴트 등 참여(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 기간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
- 대상 : 인증 범위 내 모든 서비스 및 자산(정보자산, 개인정보, 시스템, 물리적 시설 등) 포함
- 방법 :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방법론 정의
- 예산 : 위험 식별 및 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 승인
-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전 영역에 대한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수행하여야 한다.
- 사전에 수립된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
- 위험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조직의 변화, 신규시스템 도입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위험평가 이외에 별도로 위험평가 수행
- 서비스 및 정보자산의 현황과 흐름분석 결과 반영
- 최신 법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 기 적용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실효성 검토 포함
-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 각종 위험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발생가능성,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기준 마련
- 위험도 산정기준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위험도 산정
-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DoA, Degree of Assurance)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
-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문서화
-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식별된 위험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 식별된 위험별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내용 공유 및 논의(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 IT, 법률적 전문 용어보다는 경영진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MVNO 추가]
본인인증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MVNO서비스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절차·흐름도 작성 등을 통한 위험 식별관리
- MVNO서비스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위험 식별관리
- 본인인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불법 취득 신분증 및 개인정보 등 이용) 기반의 위험식별 관리
| ※ 위험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MVNO_예시) o 온·오프라인 본인인증 과정 내 진위확인 우회 위험 o 온라인 보인인증 과정 내 인증우회(파라미터 변조 등) 위험 o 서드파티 등 연계 서비스로 부터의 수신 정보의 위·변조 위험 o 서드파티 등 연계 서비스와의 통신, 접근 및 권한 관리 시 발생 위험 o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사용 유무에 대한 이용자 발생 위험 o SIM 카드 발급 및 교체 시 본인인증 부재 또는 우회 위험 o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피해확산 대응 절차 부재 등에 대한 위험 |
[증거자료]
- 위험관리 지침
- 위험관리 매뉴얼·가이드
- 위험관리 계획서
-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회 회의록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자산 목록
-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결함사례]
-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 정의한 위험 평가 방법과 실제 수행한 위험 평가 방법이 상이할 경우
-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관리적·물리적 영역의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취약점진단 결과를 위험 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있는 경우
-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DoA)을 타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높이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주요 위험들이 조치가 불필요한 위험(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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