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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란? (ISMS, ISMS-P)
-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운영하는 관리체계가 국가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기관 (KISA 등)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시행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인증 의무 대상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 대상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구분 | 상세 기준 (직전연도) |
| ISP |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KT, SKB, LGU+ 등) |
| IDC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데이터센터 등) |
| 상급종합병원 및 학교 | 연 매출(세입) 1,500억 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또는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학교 |
|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자 |
| 이용자 수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
*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간편인증에 대해 확인👇
ISMS, ISMS-P 간편 인증 제도
이전 게시글에서는 ISMS, ISMSP-P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MS 및 ISMS-P 란? 인증 절차까지 알아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란? (ISMS, ISMS-P) -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자산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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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종류
| 종류 | 상세 내용 |
| 최초 심사 |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되는 심사 - 유효기간 3년 -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최초 심사 진행 |
| 사후 심사 | 인증을 취득한 이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심사 |
| 갱신 심사 | 유효기간(3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 |
■ 인증 절차
| 구분 | 세부 절차 | 세부 내용 |
| 준비 및 신청 | 1.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인증 신청 3. 예비점검 4. 수수료 청구 및 납무 |
1. 2개월 이상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2. 신청서류 접수 (신청공문, 신청서, 명세서) 3. 인증범위 및 명세서 현황 예비점검 - 대략 신청 후 한달 이내 4. 수수료 청구 및 납부 |
| 심사 | 1. 인증심사 (현장심사) 2. 결함 조치 및 보고서 제출 3. 이행점검 4. 인증 심사 심의 안건 |
1. 인증심사 (증적자료 확인 및 실사점검) - 심사 범위, 종류에 따라 기간 상이 - 결함사항 도출 2. 결함 조치 및 보고서 제출 - 40일 내 보완하여 제출 - 기간 연장(+60일)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3. 결함 보완 내역에 대한 현장점검 - 미흡 시 재요청 4. 심사기간에서 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출 |
| 인증 | 1. 인증위원회 검토·심의 2. 인증서 발급 |
인증위원회 검토·심의 후 인증서 발급 |
■ 인증 기준
| 구분 | 영역 | 분야 | |
| ISMS-P | ISMS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6개) 1.2 위험 관리 (4개) 1.3 관리체계 운영 (3개)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개) |
|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3개) 2.2 인적 보안 (6개) 2.3 외부자 보안 (4개) 2.4 물리 보안 (7개) 2.5 인증 및 권한 관리 (6개) 2.6 접근통제 (7개) 2.7 암호화 적용 (2개)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6개)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7개)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9개)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5개) 2.12 재해복구 (2개) |
||
| -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1개) |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7개)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5개)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4개)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2개)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개) |
|
* ISMS는 2개의 영역으로 총 80개의 항목
* ISMS-P는 3개의 영역으로 총 101개의 항목
* 각 항목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안은 개별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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