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ISMS-P 공통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인증기준]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으로 지정하고 있는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