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일년에 한번 하는 일이다보니 할때마다 항상 헷갈립니다...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입니다.예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종합소득세율표를 보고 해당 연봉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