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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일년에 한번 하는 일이다보니 할때마다 항상 헷갈립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 예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고 해당 연봉에 맞춰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ex) 연봉 5,100만원 소득일 경우 24%의 세율(576만원)이 적용되지만, 1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5,000만원으로 줄인다면 15%의 세율(126만원)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450만원이나 낮아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소득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한번 더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를 한 번 더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같이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것을 적용하는게 이득일까요?
■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1) 소득이 높은 경우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총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므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1) 소득이 낮은 경우
-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가 필요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때
세액공제가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달달한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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